경기장애인
상시
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
- 얼마
- 중증장애아동: 72.1만원, 경증장애아동: 63.4만원
자격 체크리스트
-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
- 만 18세까지 지원
- 학교 재학 중인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경기도 평택시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아동복지과/031-8024-3092
- 분야
- 보육·교육
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.
○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
-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[다만, 중지일(생일)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)
- 다만, <초중등교육법>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(휴학생은 제외)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
- 중증장애아동: 72.1만원(월/인), 경증장애아동: 63.4만원(월/인)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