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장애인
상시
경기도 평택시경기도 평택시

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

한눈에 보기

누가
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
얼마
중증장애아동: 72.1만원, 경증장애아동: 63.4만원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
  • 만 18세까지 지원
  • 학교 재학 중인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경기도 평택시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
지원형태
현금
신청방법
방문신청
전화문의
아동복지과/031-8024-3092
분야
보육·교육
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.

○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

-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[다만, 중지일(생일)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)

- 다만, <초중등교육법>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(휴학생은 제외)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

- 중증장애아동: 72.1만원(월/인), 경증장애아동: 63.4만원(월/인)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