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청년
상시
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
한눈에 보기
- 누가
- 평택시 만18세 미만 결식 아동
- 얼마
- 1식 10,000원 지원
자격 체크리스트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아동
- 차상위 계층 아동
-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아동
-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 아동
- 기준중위 소득 52% 이하 가정 아동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경기도 평택시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-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, 차상위 계층 아동 - '한부모가족지원법'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- '긴급복지지원법'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- 보호자의 사망, 가출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- 기준중위 소득 52% 이하 가정의 아동 -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(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)
- 지원형태
- 현물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평택시청 아동복지과/031-8024-3092
- 분야
- 보육·교육
평택시 결식 아동에게 휴일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○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(1식 10,000원)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