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
상시
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주거취약계층
- 얼마
- 1가구 최대 300만원 지원
자격 체크리스트
-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대상자
- 임대주택 선정자
- 자부담 10% 이상 원칙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경기도 평택시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주택과/031-8024-4671
- 분야
- 주거·자립
주거취약계층의 입주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○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,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
○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%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,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