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여성
상시
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
한눈에 보기
- 누가
-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
자격 체크리스트
- 무주택세대구성원
-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성평등가족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< 특별공급 대상 > ○ 입주대상 :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-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(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・비속인 세대원) ○ 분양대상 :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- 한국토지주택공사: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- 민간 주택사업자 등: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
- 지원형태
- 기타||상담/법률지원
- 접수기관
- LH공사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LH마이홈/1600-1004
- 선정기준
- ○ 입주대상 :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-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(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・비속인 세대원) ○ 시.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- 선정 기준은‘특별공급 배점기준표’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
- 분야
- 주거·자립
한부모가족을 위한 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원 사업입니다.
○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