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
상시
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

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

한눈에 보기

누가
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성평등가족부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가정폭력·성폭력·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
지원형태
기타
접수기관
여성가족부
신청방법
방문신청
전화문의
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/02-2100-6455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분야
보호·돌봄
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.

○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

- 숙식의 제공

-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

-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(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)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

-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(證人訊問)에의 동행

-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

-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

○ 그룹 홈 4개소 운영

-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

○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

-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