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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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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택시 시민안전보험

한눈에 보기

누가
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
얼마
상해의료비 15만원, 상해사망장례비 500만원 등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경기도 평택시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○ 평택시민 전체 자동 가입(계약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, 전출자 자동해지) ○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경우
지원형태
현금(보험)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전화문의
보험사(하나손보)/02-6714-6835||보험사(현대해상)/1522-3556
분야
행정·안전
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에게 안전보험을 지원합니다.

○ 상해의료비(상해사고로 발생한 의료비) / 1인당 15만원 한도

※ 본인부담금 3만원 공제

○ 상해사망장례비(장지매입,임차,납골당비용 제외) / 1인당 5백만원 한도

○ 폭발 · 화재 · 붕괴 ·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(감전사고포함) / 1천만원 한도(장해비율에 따라)

○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(전세버스포함/만15세 미만자 제외) / 1천만원

○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/ 1천만원 한도(장해비율에 따라)

○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/ 1천만원 한도(장해비율에 따라)

○ 자연재해 후유장해 / 1천만원 한도(장해비율에 따라)

○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(13세 미만) / 1인당 50만원 한도(부상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)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