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
상시
경기도 평택시경기도 평택시

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(송탄보건소)

한눈에 보기

누가
평택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
얼마
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
언제까지
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

필요서류

  • 원외약 처방 관련 구비서류 제출
  •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서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평택시에서 지원 결정 받은 자
  • 시술 후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경기도 평택시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(송탄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자)
지원형태
현금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전화문의
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8024-7291
분야
보건·의료
평택시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한 약제비를 지원합니다.

○ 지원대상

- 평택시(송탄보건소)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

-시술 후 정부지원금 지원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

○ 지원내용 :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

-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원외약 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

- 약제비 지원금액과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

○ 지원절차 :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

○ 지급절차 :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