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
상시
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(송탄보건소)
한눈에 보기
- 누가
- 평택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
- 얼마
-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
- 언제까지
-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
필요서류
- 원외약 처방 관련 구비서류 제출
-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서
자격 체크리스트
- 평택시에서 지원 결정 받은 자
- 시술 후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경기도 평택시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(송탄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자)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문의
-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8024-7291
- 분야
- 보건·의료
평택시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한 약제비를 지원합니다.
○ 지원대상
- 평택시(송탄보건소)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
-시술 후 정부지원금 지원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
○ 지원내용 :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
-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원외약 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
- 약제비 지원금액과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
○ 지원절차 :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
○ 지급절차 :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