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여성청년
상시
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

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

한눈에 보기

누가
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
  •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 포함
  • 대기자가 많을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성평등가족부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※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※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
지원형태
기타||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
접수기관
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
신청방법
방문신청
전화문의
다누리콜센터/1577-1366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분야
보육·교육
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합니다.

○ 이중언어 부모코칭

-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

-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

○ 이중언어 학습지원

-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