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여성청년
상시
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
자격 체크리스트
-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
-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 포함
- 대기자가 많을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성평등가족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※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※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
- 지원형태
- 기타||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
- 접수기관
-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다누리콜센터/1577-1366
- 선정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- 분야
- 보육·교육
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합니다.
○ 이중언어 부모코칭
-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
-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
○ 이중언어 학습지원
-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