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금융·정책자금청년여성
상시
신혼부부· 청년 전·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신혼부부 및 청년
- 얼마
- 1회 최대 1백만원 지원
- 언제까지
- 매년 신청 가능
필요서류
- 신혼부부 혼인증명서
- 청년 신분증
- 소득증명서
- 주택임대차계약서
- 거주지 확인서
자격 체크리스트
- 신혼부부: 혼인일 기준 7년 이내
- 청년: 만19~39세 이하
- 중위소득 180% 이하
- 주택 85㎡ 이하
- 주택 60㎡ 이하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경기도 동두천시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(신혼부부) 혼인일 기준 7년 이내 85㎡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80% 이내 가구 (청년) 만19~만39세 이하 청년 중 60㎡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50% 이내 가구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복지정책과/031-860-2377
- 분야
- 주거·자립
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전·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.
❍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·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% ~ 1.5%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(최대 2회 신청가능/ 매년 신청)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