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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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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
폭력예방교육 기회 부족한 일반국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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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
성평등가족부
접수기관
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(중앙 1개소, 지역 18개소)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
지원형태
기타(교육)
신청방법
직접입력
전화문의
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/02-2100-6434
선정기준
노인, 장애인, 이주민, 학부모, 농산어촌·도서·벽지·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
분야
보육·교육
폭력예방교육 기회가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교육 지원.
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'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'을 지원
공고 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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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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