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장애인시니어
상시
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등록장애인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
- 얼마
- 수급자 30만원, 그 외 장애인 15만원
자격 체크리스트
- 등록장애인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경기도 안산시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등록장애인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
- 지원형태
- 기술지원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장애인복지과/031-481-2274
- 분야
- 보건·의료
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사업입니다.
○ 장애인이동기기(전동스쿠터, 전동휠체어, 수동휠체어) 수리
○ 지원내용(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)
- 수급자(차상위) :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
- 그 외 장애인 :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