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기관
- 성평등가족부
- 접수기관
-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
- 지원형태
- 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||의료지원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문의
-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/1366
- 선정기준
- ○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로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(배우자, 직계가족, 형제자매,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포함)
- 분야
- 보호·돌봄
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입니다.
○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
- 디지털성범죄 피해 특화 상담
- 심리치료, 의료지원, 법률지원 등을 위한 과계기관 연계
○ 삭제 지원
- 피해 접수된 영상물에 대한 유포 현황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
- 경찰 신고를 위한 비동의 유포 정황 증거 자료 수집 및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