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시설농업경영체
상시
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농업인 및 농업법인
필요서류
- 농업경영정보 등록증
- 시설 설치 계획서
자격 체크리스트
- 고정식 재배온실 면적 330㎡ 이상
- 농어업경영체 등록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경기도 고양시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㎡ 이상인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‧농업법인
- 지원형태
- 현물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농업정책과/031-8075-4253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.
○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