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여성
상시
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
- 얼마
- 각 5만원 지원
자격 체크리스트
-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경기도 고양시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○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
- 여성가족과/031-8075-3349
- 분야
- 생활안정
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를 지원합니다.
○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,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(1월, 2월, 7월, 8월 각 5만원)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