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
상시
저소득층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얼마
- 가구당 4만원 등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경기도 과천시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
- 복지정책과/02-3677-2848
- 분야
- 생활안정
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.
○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(가구당 4만원), 장애인생계비(1인당 분기별 5만원),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(1인당 반기별 6만원), 고등학교졸업축하금(1인당 10만원) 등 지원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