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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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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
청소년부모 가구 자녀
얼마
1인당 월 25만 원
자격 체크리스트
청소년부부(24세 이하)
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
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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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
성평등가족부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① 청소년(24세이하, 사실혼 포함)부부로서,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, ③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의 가구
지원형태
현금
신청방법
방문신청
전화문의
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/02-2100-6349
선정기준
① 청소년(24세이하, 사실혼 포함)부부로서,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, ③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의 가구
분야
생활안정
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.
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
공고 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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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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