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시니어
상시
효행장려금
한눈에 보기
- 누가
-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
- 얼마
-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
자격 체크리스트
- 관내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
- 3대 이상 가정을 구성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경기도 과천시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○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(어르신)가 ○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○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자
- 지원형태
- 기타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/02-3677-2264
- 분야
- 생활안정
효도대상자에게 월 5만원의 효행장려금을 지원합니다.
○ 효행장려금 :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