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
상시
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
한눈에 보기
- 누가
-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아동
- 얼마
- 피해자 500만원, 동반아동 250만원
자격 체크리스트
- 입소기간 4개월 이상
- 자립계획 필요
- 주거지원시설 연계 필요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성평등가족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o 요건 -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(원칙)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-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-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(단,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)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문의
-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/120
- 선정기준
- o 요건 -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(원칙)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-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-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(단,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)
- 분야
- 주거·자립
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을 지원합니다.
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(피해자 500만원, 동반아동 250만원)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