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
상시
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

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

한눈에 보기

누가
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아동
얼마
피해자 500만원, 동반아동 250만원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입소기간 4개월 이상
  • 자립계획 필요
  • 주거지원시설 연계 필요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성평등가족부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o 요건 -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(원칙)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-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-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(단,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)
지원형태
현금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전화문의
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/120
선정기준
o 요건 -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(원칙)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-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-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(단,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)
분야
주거·자립
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을 지원합니다.

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(피해자 500만원, 동반아동 250만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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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