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
상시
경기도 과천시경기도 과천시

화장장려금 지원

한눈에 보기

누가
과천시 주민 및 연고자
얼마
1구당 최대 85만원 지급
언제까지
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
  • 사망자의 연고자
  •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 태아 화장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경기도 과천시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○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○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○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○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
지원형태
현금
신청방법
방문신청
전화문의
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/02-3677-2264
분야
생활안정
과천시 주민의 화장장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○ 화장장려금 :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,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,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(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)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