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
상시
화장장려금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과천시 주민 및 연고자
- 얼마
- 1구당 최대 85만원 지급
- 언제까지
-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자격 체크리스트
-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
- 사망자의 연고자
-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 태아 화장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경기도 과천시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○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○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○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○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/02-3677-2264
- 분야
- 생활안정
과천시 주민의 화장장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○ 화장장려금 :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,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,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(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)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