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여성
상시
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과천시에 거주하는 산모
- 얼마
- 본인부담금 90% 지원, 최대 100만원
- 언제까지
-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
필요서류
- 주민등록증 사본
- 소득증명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신청계좌 정보
자격 체크리스트
- 과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
-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
-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가능
- 장애인 지원 가능
- 둘째아 이상 소득기준 무관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경기도 과천시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과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되어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산모 ○ 지원조건 - 첫째아는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가정 - 희귀난치성질환자, 장애인(장애 신생아 포함), 북한 이탈주민, 결혼이민, 미혼모 산모(미혼모시설 입소자 또는 한부모 증명서)는 첫째아도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- 둘째아 또는 쌍태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/02-2150-3844
- 분야
- 임신·출산
과천시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.
○ 지원내용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% 지원(최대 100만원 한도)
※ 서비스 기간 ‘단축형’, ‘표준형’에 한하며, ‘연장형’의 경우 표준형의 지원금액에 한하여 지원
○ 신청기한 :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 (소급 적용 불가)
○ 지원방법 :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계좌로 입금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