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
상시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자체사업)
한눈에 보기
- 누가
-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출산가정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경기도 구리시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출산가정
- 지원형태
- 이용권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/031-550-8668
- 분야
- 임신·출산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.
○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,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