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장애인
상시
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저소득 장애인 가구
- 얼마
- 가구당 152만원 이하
자격 체크리스트
-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% 이하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경기도 구리시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% 이하 저소득 장애인
- 지원형태
- 기타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노인장애인복지과/031-550-8964
- 분야
- 주거·자립
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.
○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, 도배, 장판, 문턱, 창호, 안전바 등 설치 지원
- 가구당 152만원 이하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