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
상시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추가형)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
- 얼마
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초과액 지원
자격 체크리스트
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경기도 남양주시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- 지원형태
- 이용권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남양주시보건소/031-590-4476
- 분야
- 임신·출산
출산가정의 건강관리사 이용금액을 지원합니다.
○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