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
상시
경기도 남양주시경기도 남양주시

보훈명예수당

한눈에 보기

누가
국가보훈대상자 등
얼마
65세 이상 10만원, 미만 6만원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경기도 남양주시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「국가보훈기본법」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
지원형태
현금
신청방법
방문신청
전화문의
복지행정과/031-590-8406
분야
생활안정
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합니다.

○ 보훈명예수당 :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

- 65세 이상 : 10만원

- 65세 미만 : 6만원

○ 사망위로금 :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,000원 현금 지급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