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
상시
보훈명예수당
한눈에 보기
- 누가
- 국가보훈대상자 등
- 얼마
- 65세 이상 10만원, 미만 6만원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경기도 남양주시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「국가보훈기본법」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복지행정과/031-590-8406
- 분야
- 생활안정
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합니다.
○ 보훈명예수당 :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
- 65세 이상 : 10만원
- 65세 미만 : 6만원
○ 사망위로금 :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,000원 현금 지급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