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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수당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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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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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
경기도 남양주시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
지원형태
현금
신청방법
방문신청
전화문의
복지행정과/031-590-8406
분야
생활안정
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수당을 지급합니다.
○ 명절(설,추석)에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
공고 원문 보기
↗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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