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
상시
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다문화가족의 7~18세 자녀
- 얼마
- 초등학생 연 40만원 등
자격 체크리스트
-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교육급여 미수급자
- 7세 이상 18세 이하 자녀
- 다문화가족
- 가족센터 이용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성평등가족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ㅇ 교육급여(중위소득 50% 이하)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다문화가족의 7~18세 자녀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성평등가족부/02-2100-6376||성평등가족부/02-2100-6377
- 선정기준
- ㅇ 교육급여(중위소득 50% 이하)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다문화가족의 7~18세 자녀
- 분야
- 생활안정
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.
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(2018.12.31. 이전 출생자)~ 18세(2007.1.1. 이후 출생자) 자녀에게 가족센터(전국 231개소)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, 중학생 연 50만원,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.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