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
상시
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

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

한눈에 보기

누가
다문화가족의 7~18세 자녀
얼마
초등학생 연 40만원 등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  • 교육급여 미수급자
  • 7세 이상 18세 이하 자녀
  • 다문화가족
  • 가족센터 이용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성평등가족부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ㅇ 교육급여(중위소득 50% 이하)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다문화가족의 7~18세 자녀
지원형태
현금
신청방법
방문신청
전화문의
성평등가족부/02-2100-6376||성평등가족부/02-2100-6377
선정기준
ㅇ 교육급여(중위소득 50% 이하)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다문화가족의 7~18세 자녀
분야
생활안정
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.

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(2018.12.31. 이전 출생자)~ 18세(2007.1.1. 이후 출생자) 자녀에게 가족센터(전국 231개소)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, 중학생 연 50만원,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.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