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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시흥시경기도 시흥시

시흥형 주거비(아동 주거비) 지원

한눈에 보기

누가
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가구
얼마
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% 지급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
  • 아동 포함 가구는 80% 이하
  •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
  • 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
  • 차량가액 45,630천원 이하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경기도 시흥시
신청기간
상시
지원형태
현금
신청방법
방문신청
전화문의
주택과/031-310-3852
분야
주거·자립
시흥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합니다.

○ 지원대상 :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

(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)

○ 지원내용

-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% 지급

-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% 가산 지급(최대 3인 90%까지)

○ 지원기준

- 주택기준 :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

- 소득기준 : (일반가구)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%이하

(아동가구)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%이하

- 재산기준 : 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

- 차량기준 : 차량가액45,630천원 이하

○ 지원제외

-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

- 공공임대주택(매입,영구,전세, 국민임대 등) 거주 가구

-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