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
상시
시흥형 주거비(아동 주거비)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가구
- 얼마
-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% 지급
자격 체크리스트
-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
- 아동 포함 가구는 80% 이하
-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
- 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
- 차량가액 45,630천원 이하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경기도 시흥시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주택과/031-310-3852
- 분야
- 주거·자립
시흥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합니다.
○ 지원대상 :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
(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)
○ 지원내용
-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% 지급
-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% 가산 지급(최대 3인 90%까지)
○ 지원기준
- 주택기준 :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
- 소득기준 : (일반가구)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%이하
(아동가구)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%이하
- 재산기준 : 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
- 차량기준 : 차량가액45,630천원 이하
○ 지원제외
-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
- 공공임대주택(매입,영구,전세, 국민임대 등) 거주 가구
-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