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기관
- 성평등가족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(8~19세)
*세부 지원 대상: 다문화가족 자녀, 외국인가족 자녀, 난민가족 자녀
- 지원형태
- 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한국건강가정진흥원/1577-9337
- 선정기준
- ○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(8~19세)
*세부 지원 대상: 다문화가족 자녀, 외국인가족 자녀, 난민가족 자녀
- 분야
- 생활안정
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를 위한 진로설계 및 상담 지원.
○ 정서상담
-가정 내 문제, 학업, 교우관계 등 생활 전반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제공, 필요시 센터 내 사업과 연계 지원
○ 진로설계
-초·중·고 학교급별 발달과정에 맞는 진로·취업 컨설팅 및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계하여 진로탐색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