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여성
상시
경기도 시흥시경기도 시흥시

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

한눈에 보기

누가
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신혼부부
얼마
대출 잔액의 1.5% 지원, 최대 70만원

필요서류

  •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
  • 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
  • 관내 1개월 이상 거주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경기도 시흥시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,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
지원형태
현금
신청방법
방문신청
전화문의
주택과/031-310-3853
분야
주거·자립
신혼부부에게 전세대출금 이자를 지원합니다.

○ 지원대상 :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

○ 지원내용

-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(최대 70만원) 지원

- 자녀 1인당 0.5% 가산 지원(최대 100만원)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