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여성
상시
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신혼부부
- 얼마
- 대출 잔액의 1.5% 지원, 최대 70만원
필요서류
-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
- 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
- 관내 1개월 이상 거주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경기도 시흥시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,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주택과/031-310-3853
- 분야
- 주거·자립
신혼부부에게 전세대출금 이자를 지원합니다.
○ 지원대상 :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
○ 지원내용
-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(최대 70만원) 지원
- 자녀 1인당 0.5% 가산 지원(최대 100만원)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