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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추가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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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
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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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
경기도 시흥시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
지원형태
이용권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문의
시흥시보건소/031-310-5887||정왕보건지소/031-310-5941
분야
임신·출산
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 지원.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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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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