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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

한눈에 보기

누가
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또는 장제를 행한 자
얼마
15만원/1회
언제까지
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경기도 시흥시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
지원형태
현금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문의
시흥시 복지정책과/031-310-3553
분야
생활안정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유가족에게 지원합니다.

○ 국가보훈대상자(보훈,참전유공자) 사망위로금

- 신청 기준 :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
ㆍ신청인 :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(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)

- 지급 대상 :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

- 지급 금액 : 15만원/1회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