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
상시
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
한눈에 보기
- 누가
-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또는 장제를 행한 자
- 얼마
- 15만원/1회
- 언제까지
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경기도 시흥시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시흥시 복지정책과/031-310-3553
- 분야
- 생활안정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유가족에게 지원합니다.
○ 국가보훈대상자(보훈,참전유공자) 사망위로금
- 신청 기준 :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ㆍ신청인 :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(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)
- 지급 대상 :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
- 지급 금액 : 15만원/1회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