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기관
- 성평등가족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소년법 처분(제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)을 받은 청소년
- 지원형태
- 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||서비스(돌봄)||시설이용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문의
-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/0221006281
- 선정기준
- 소년법 처분(제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)을 받은 청소년
- 분야
- 주거·자립
청소년에게 보호 및 생활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.
○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
-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(법원결정)
○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
- 보호 청소년의 신체・심리・정서적 치유와 회복
- 보호 청소년의 상담・선도・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, 진로 등 자립 지원
- 성평등가족부, 법원, 법무부,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・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