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금융·정책자금중소기업
상시
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관내 2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
- 얼마
- 특례보증 최대 1억원 지원
자격 체크리스트
- 관내 2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
- 화재증명원 기준 영업장 전체 면적의 1/3이상 화재 소실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경기도 시흥시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: 관내 2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○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: 관내 2개월 이상 운영하였다가 화재증명원 기준 영업장 전체 면적의 1/3이상 화재로 소실되어 조업을 중단하였으나 영업재개를 위한 실질적 절차를 착수한 소상공인
- 지원형태
- 현금(융자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시흥시 소상공인과/031-310-2609
- 분야
- 생활안정
시흥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합니다.
○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
- 특례보증 최대 5천만원 지원
- 이차보전 1년차 2%, 2~5년차 1% 지원
○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
- 특례보증 최대 1억원 지원
- 이차보전 5년간 2% 지원
○ 공통사항
- 보증기간 5년(1년 거치, 4년 균등 분할상환) 또는 5년 이내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