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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「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」 제23조(수수료의 감면) 제1항 제1호, 제2호에 따라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.
○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