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여성
상시
양육비 선지급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
- 얼마
-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
필요서류
-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신청
- 채권 추심지원 신청
- 이행명령 등 진행중 또는 종료
자격 체크리스트
- 직전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이행
-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성평등가족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지원대상: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-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(또는 3회)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,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-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-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,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문의
- 양육비이행관리원/1644-6621
- 선정기준
- ○ 지원대상: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-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(또는 3회)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,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-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-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,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
- 분야
- 생활안정
미성년 자녀를 둔 양육비 채권자에게 선지급 지원.
○ 양육비 선지급제
- 개요: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,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
- 지원내용: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(단,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하는 양육비 채무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), 18세까지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