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시니어
상시
보훈 명예수당(보훈 생계지원수당)및 사망위로금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
- 얼마
- 매월 15만원, 사망위로금 20만원
- 언제까지
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필요서류
- 유족증 소지자 확인서
- 주소지 확인서
- 저소득층 증명서
자격 체크리스트
-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
- 국가보훈대상자
- 저소득층 해당 시 지원 가능
- 사망일 당시 군포시에 주소
- 유족 승계 미수령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경기도 군포시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국가보훈대상자 ※ 국가보훈대상자 :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(유족증 소지자),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복지정책과/031-390-0212
- 분야
- 생활안정
군포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.
○ 보훈 명예수당
- 대상자격 :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
※ 국가보훈대상자 :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(유족증 소지자),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
- 지원금액 : 매월 15만원
○ 보훈 생계지원수당(보훈 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)
- 대상자격 :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
※ 국가보훈대상자 :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(유족증 소지자),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
※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화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
- 지원금액 : 매월 15만원
○ 사망위로금
- 대상자격 : 사망일 당시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
※ 국가보훈대상자 :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(유족증 소지자),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
- 신청기한 :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- 지원금액 : 20만원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