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기관
- 성평등가족부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
- 지원형태
- 기타(상담)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1644-6621/1644-6621
- 선정기준
-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
- 분야
- 보호·돌봄
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률 지원 및 선지급 제도를 운영합니다.
○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‧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
○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(신청‧심사선정‧양육비 선지급‧회수)
○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
○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