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시설
상시
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관내 단독주택 소유주
- 얼마
- 보조금 추가 지원
자격 체크리스트
-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신청자
- 단독주택 소유주
- 준공완료된 주택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경기도 의왕시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관내 단독주택(준공완료된) 소유주 중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신청 및 사업승인 된 자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지역경제위생과/031-345-2372
- 분야
- 문화·환경
단독주택 소유주에게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합니다.
○ 산업통상자원부(한국에너지공단)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 연계하여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시, 보조금 추가 지원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