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청년여성
상시
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무주택 신혼부부(혼인신고 7년 이내)
- 얼마
-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
필요서류
- 신혼부부 확인서
- 대출 관련 서류
자격 체크리스트
- 혼인신고 7년 이내
- 무주택자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경기도 의왕시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(사업연도 직전 7년) ※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건축과/031-345-3475
- 분야
- 주거·자립
신혼부부에게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합니다.
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
※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