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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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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(수급자)

한눈에 보기

누가
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)
얼마
월10톤 또는 2,000원 감면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경기도 의왕시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
지원형태
현금(감면)
신청방법
방문신청
전화문의
의왕시 상하수과/031-345-3607
분야
생활안정
의왕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.

※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,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.

○ 감면대상
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)

○ 감면내용

-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: 월10톤 상 · 하수도요금 감면

-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: 세대원 1인당 2,000원 감면(월 10,000원 상한)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