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
상시
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(수급자)
한눈에 보기
- 누가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)
- 얼마
- 월10톤 또는 2,000원 감면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경기도 의왕시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
- 지원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의왕시 상하수과/031-345-3607
- 분야
- 생활안정
의왕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.
※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,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.
○ 감면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)
○ 감면내용
-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: 월10톤 상 · 하수도요금 감면
-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: 세대원 1인당 2,000원 감면(월 10,000원 상한)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