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여성
상시
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산모
- 얼마
- 본인부담금 90%를 50만원 한도 내 지급
자격 체크리스트
- 출산일 기준, 6개월 이상 의왕시 주민등록
- 신청인과 동일 세대에 자녀 등재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경기도 의왕시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,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(다만,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,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) ○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의왕시보건소/031-345-3594
- 분야
- 임신·출산
의왕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산모에게 지원합니다.
○ 신청대상:
-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,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
(다만,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,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)
-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있어야 함
○ 지원내용: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, 본인부담금 90%를 50만원 한도 내 지급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