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여성장애인
상시
경기도 의왕시경기도 의왕시

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

한눈에 보기

누가
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
얼마
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맞벌이, 다자녀, 한부모가족, 장애인 가정
  • 만3개월 이상 ~ 만12세 이하 아동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경기도 의왕시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- 맞벌이, 다자녀, 한부모가족,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~ 만12세 이하 아동 -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-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
지원형태
현금
신청방법
직접입력
전화문의
의왕시 가족아동과/031-345-2455
분야
보호·돌봄
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지원.

○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

-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

-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(최대 10시간)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