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금융·정책자금중소기업
상시
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의왕시에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
- 얼마
- 이자차액 보전 연 2% 이내, 3년 지원
자격 체크리스트
-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 지원
- 금융업, 유흥업 등 제외
- 지방세 체납액 없는 업체
- 사업장 압류 중인 업체 제외
- 거짓 신청한 업체 제외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경기도 의왕시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의왕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○ 지원 제외대상 - 금융업, 유흥업, 불법도박 및 사치‧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-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-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, 가압류,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-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-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- 휴‧폐업 중인 업체 -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문의
-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/031-345-2352
- 분야
- 생활안정
의왕시 소상공인에게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합니다.
○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 지원
- 이자차액 보전 연 2% 이내, 3년 범위 지원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