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
상시
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출산가정
- 얼마
- 산모 1인당 50만원 지원
자격 체크리스트
- 출산일 이전 6개월 이상 주민등록
- 출생신고 완료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경기도 의왕시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의왕시보건소/031-345-3592
- 분야
- 임신·출산
의왕시에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.
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