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인력·고용마케팅시설중소기업
상시
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단체
자격 체크리스트
-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
- 20명 이상의 소상공인 단체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경기도 의왕시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/031-345-2352
- 분야
- 생활안정
의왕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단체에 지원합니다.
○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
- 지원대상: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
- 지원내용: 안전관리, 점포환경개선, 홍보(광고), 위생관리, POS경비 등 지원
○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
- 지원대상: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
- 지원내용: 맞춤지원 컨설팅, 공동마케팅,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