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인력·고용마케팅시설중소기업
상시
경기도 의왕시경기도 의왕시

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

한눈에 보기

누가
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단체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
  • 20명 이상의 소상공인 단체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경기도 의왕시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○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
지원형태
현금
신청방법
방문신청
전화문의
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/031-345-2352
분야
생활안정
의왕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단체에 지원합니다.

○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

- 지원대상: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

- 지원내용: 안전관리, 점포환경개선, 홍보(광고), 위생관리, POS경비 등 지원

○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

- 지원대상: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

- 지원내용: 맞춤지원 컨설팅, 공동마케팅,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