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
상시
무료 법률·세무상담 서비스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의왕시민, 관내 사업체 근로자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경기도 의왕시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의왕시민, 관내 사업체 근로자 등
- 지원형태
- 기타(상담)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문의
- 기획예산과/031-345-2263
- 분야
- 생활안정
의왕시민과 관내 사업체 근로자를 위한 무료 상담 서비스.
○ 무료 법률상담
- 가사(이혼 등), 민형사, 채무, 상속 등 각종 생활법률
○ 무료 세무상담
- 양도소득세, 상속세, 증여세, 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