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
상시
경기도 의왕시경기도 의왕시

무료 법률·세무상담 서비스

한눈에 보기

누가
의왕시민, 관내 사업체 근로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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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
경기도 의왕시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의왕시민, 관내 사업체 근로자 등
지원형태
기타(상담)
신청방법
직접입력
전화문의
기획예산과/031-345-2263
분야
생활안정
의왕시민과 관내 사업체 근로자를 위한 무료 상담 서비스.

○ 무료 법률상담

- 가사(이혼 등), 민형사, 채무, 상속 등 각종 생활법률

○ 무료 세무상담

- 양도소득세, 상속세, 증여세, 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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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