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개인사업자법인
상시
경기도 의왕시경기도 의왕시

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

한눈에 보기

누가
의왕시민,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·법인사업자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의왕시민
  • 관내 사업장 보유 개인·법인사업자
  •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
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기관
경기도 의왕시
신청기간
상시
지원대상
의왕시민,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·법인사업자 등 (다만, 불복청구 관련은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)
지원형태
기타(상담)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전화문의
의왕시 납세자보호관/031-345-2065
분야
행정·안전
의왕시민과 관내 사업자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합니다.

❍ 운영 기간: 연중

❍ 상담 대상: 의왕시민,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·법인사업자 등

❍ 상담 내용: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,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의견서 작성 시 지원

(다만,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)

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및 지방세 불복 업무 대리 수행을 지원하여 납세자 권익과 권리보호를 제공하고자 함.

공고 원문 보기
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