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개인사업자법인
상시
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
한눈에 보기
- 누가
- 의왕시민,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·법인사업자
자격 체크리스트
- 의왕시민
- 관내 사업장 보유 개인·법인사업자
-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경기도 의왕시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의왕시민,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·법인사업자 등 (다만, 불복청구 관련은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)
- 지원형태
- 기타(상담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문의
- 의왕시 납세자보호관/031-345-2065
- 분야
- 행정·안전
의왕시민과 관내 사업자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합니다.
❍ 운영 기간: 연중
❍ 상담 대상: 의왕시민,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·법인사업자 등
❍ 상담 내용: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,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의견서 작성 시 지원
(다만,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)
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및 지방세 불복 업무 대리 수행을 지원하여 납세자 권익과 권리보호를 제공하고자 함.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