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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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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산림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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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
산림청
접수기관
산림청, 해당 시도
신청기간
상시
지원형태
현금(융자)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문의
해당지역 시군구청/000
선정기준
○ 산림면적 300ha 이상 자원조성
분야
농림축산어업
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사업비 융자 및 보조를 지원합니다.
○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
공고 원문 보기
↗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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