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
상시
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
- 얼마
- 세대별 자립지원금 15,000천원 지급
자격 체크리스트
- 1년 이상 거주 후 퇴소
- 관내거주 예정 세대
-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
- 입소기간 중 졸업한 자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경기도 용인시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여성가족과/031-6193-2326
- 분야
- 주거·자립
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을 지원합니다.
○ 1)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(모성의집)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
2)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,고등,대학교를 졸업한 자
○ 지원내용 : 세대별 자립지원금 15,000천원 지급
-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, 학자금 등 사용가능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