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금융·정책자금청년여성
상시
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한눈에 보기
- 누가
- 무주택 신혼부부
- 얼마
- 최대 100만원 지원
필요서류
- 혼인신고서
- 소득증명서
- 주택임대차계약서
자격 체크리스트
- 신혼기준: 7년 이내 혼인신고
- 소득기준: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- 주택기준: 85㎡ 이하,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
AI 요약 —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- 기관
- 경기도 용인시
- 신청기간
- 상시
- 지원대상
- ○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- 신혼기준 :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-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- 주택기준 : 85㎡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※ 지원제외 대상자 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) - 공공임대주택 거주자(영구임대, 국민임대, 매입, 전세임대, 행복주택 등) -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-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(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,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) -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(기지원자) - 분양권 소지자
- 지원형태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문의
- 주택정책과/031-6193-3384
- 분야
- 주거·자립
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합니다.
○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%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
출처: 기업마당(중소벤처기업부)